신안그룹 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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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웰리힐리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WELLI HILLI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클럽은 신안종합리조트㈜ (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장내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 발전과 관광사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번지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총회원수)

본 클럽의 회원수는 정회원 880명, 주중회원 1,000명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종류)

  1. 정회원(개인 및 법인)

  2. 주중회원 S(개인 및 법인), 주중회원M(개인 및 법인)

  3. 가족회원

  4. 지명회원

  5. 명예회원

  6. 기타회원

제 6 조 (정 회 원)

  1.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완납한 자로서, 개인 정회원과 법인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 정회원은 1구좌당 1명, 법인회원은 1구좌당 2명까지 회사에 정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정하여 1/2구좌를 소유하는 법인회원은 1명의 정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 (주중회원)

주중회원은 주중(주말, 공휴일 및 회사지정일 제외)에 본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제 8 조 (가족회원)

  1. 정회원이 신청한 자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개인 정회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중 1명의 가족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정회원은 법인의 등기임원 또는 재직자중 2명의 가족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정회원이 1/2구좌를 소유한 경우에는 1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지명회원)

  1. 정회원이 신청한 자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개개인 정회원은 1명을 지명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정회원은 2명을 지명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있는 인사, 골프계 및 회사에 공로가 있는 인사로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그 자격을 부여한다.

  2. 명예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서만 회원의 대우를 받는다.

제 11 조 (기타회원)

기타회원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정하여 기한제로 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의 운영과 관리

제 12 조 (입 회)

  1.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16조의 회원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입회할 수 있으며, 입회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거부할 수 있다.

  2. 회사는 입회대상자에게 위원회의 결과를 입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한다.

제 13 조 (입 회 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거치하고, 입회금 거치기간 만료 후 회원과 회사간 쌍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의 의견만으로 탈회가 가능하다. 양도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된 자는 명의개서료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해당 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반환을 유보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한 날짜에 반환을 실시한다.

  2. 기타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3. 지명(가족)회원의 등록을 의망하는 자는 입회 시 회사가 정한 소정의 등록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4. 해외회원의 입회금은 원화로 표시한다.

제 14 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회한 때

  2. 회원이 본 클럽에서 제명당한 때

  3.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4. 회원이 회원권을 양도, 증여, 상속한 때

제 15 조 (탈회 및 반환)

  1. 입회금 거치가 만료 된 회원은 회사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 및 제반서류 제출 후 탈회할 수 있다.

  2. 거치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회원의 입회금 반환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원 자격의 상실 및 탈회신청서와 회원증 제출 거부 시에는 공탁을 통하여 탈회를 진행 할 수 있다.

  3. 본 클럽은 회원의 탈회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4. 만기 미 도래한 회원 및 제명된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 요청 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입회금에서 사용금액 정산(사용한 횟수를 비회원요금으로 재정산 후 지불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한다.

제 16 조 (제명 및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단1호,2호,3호 제외)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 또는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또는 권리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2.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폭행 및 협박,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원권의 이용 권리(예약)를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비 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5. 입회신청 시 허위정보 제공

  6. 클럽의 이용약관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7. 노상방뇨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아래에 기재된 입회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 할 수 있다.
◆ 입회자격

  1. 만 19세 이상의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니한 자

  3.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5. 당사에 현재 또는 과거에 민사 또는 형사상의 소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

  6. 기존 회원권 탈회 후 2년이 경과한 자

제 17 조 (자격의 승계)

  1. 개인 회원의 사망 또는 실종시 그 상속인중 1인이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법인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했을 경우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권의 양도)

  1. 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 양수를 하되 제 16조의 입회자격 기준에 부합되는지 이사회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하며, 양수자가 회원 자격 기준에 미달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감독관청의 명령에 의해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2. 회원권의 양도, 양수 시 양수자가 회원 자격 기준에 미달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회원의 양수 및 승계, 법인회원 기명인의 변경 등의 소정의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회원등록료(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4. 회원 사망 시 또는 운동이 불가할 시, 직계가족으로 상속 가능하며, 명의개서료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명예회원의 자격은 양도 및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19 조(시설이용 및 요금)

회원은 회사가 정한 골프장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용혜택, 그린피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물가변동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0 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한 제한, 기타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의 유지·보수 등 회사가 회원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21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클럽의 제반시설을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이 주관하는 제반경기 및 강습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클럽이 발행하는 각종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3. 당 클럽의 회원은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및 각종 시설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계혜텍은 당 계열그룹으로 보유 중일 경우에만 한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 또는 소멸될 수 있다.

제 2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및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주소, 직장등 기타 회원명단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원이 신상변경(주소변경등)에 관한 해태로 인하여 클럽에 관련한 주요변경사항을 통보받지 못할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3.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카드을 지참하여야한다.

  5. 회원은 클럽의 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 23 조 (이 사 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며 이사회의 구성 및 결의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2. 이사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처리결과등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 (자문위원회)

  1. 본 위원회는 웰리힐리컨트리클럽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2. 본 클럽은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자문위원회를 회원 10인이상으로 구성하게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회는 클럽의 건전한 발전과 클럽의 명문화를 기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회사에 건의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에 관한 사항
    나. 예약 및 경기 진행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권익보호와 징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5.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두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항에 따라 중임할 수도 있다. 단 임기만료의 임원은 후임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 1인
    2. 분과위원장 약간인

  6. 회의는 목적에 따라 회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7.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제반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경기규칙

제 25 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 26 조 (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Local Rule 및 임시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 7 장 기 타

제 27 조 (관습)

이용자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 28 조 (기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자문위원회 발족 이전의 위원회 직무는 회사 이사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본 회칙의 개정은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행한다.

2. 자문위원회 발족 이전의 위원회 직무는 회사의 이사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