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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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리베라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 칭함)이라 하며 그 영문표기는 "RIVIERA COUNTRY CLUB" 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클럽은 주식회사 관악(이하“회사”라 칭함)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중리길 183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1.

    기여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2. 2.

    플러스 기여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3. 3.

    우대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4. 4.

    VIP회원, VVIP회원, MVP회원, M-VIP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5. 5.

    다이아몬드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6. 6.

    레드회원, 블랙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7. 7.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8. 8.

    플러스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9. 9.

    평일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10. 10.

    해외회원

  11. 11.

    기타회원

제 5 조 (기여회원)

  1. 1.

    골프장 양수도 과정에서 회원의 자격승계 방침에 따라 인수된 회원자격 인정자 중 골프장 정상화 방안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수익증권을 소지하고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 (플러스 기여회원)

  1. 1.

    기여회원 가운데 회사가 별도로 정한 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7 조 (우대회원)

  1. 1.

    회사가 추가로 시설에 투자하여 회원을 모집할 경우 별도로 정한 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8 조 (VIP회원, VVIP회원, MVP회원, M-VIP회원)

  1. 1.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수익증권을 소지하고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9 조 (다이아몬드회원)

  1. 1.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수익증권을 소지하고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10 조 (레드회원, 블랙회원)

  1. 1.

    정회원 가운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11 조 (정회원)

  1. 1.

    골프장의 양수도 과정에서 지위를 승계 받거나 동등의 자격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12 조 (플러스 정회원)

  1. 1.

    정회원 가운데 회사가 별도로 정한 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13 조 (평일회원)

  1. 1.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소정의 회원대우를 받으며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대우를 받는다.

제 14 조 (해외회원)

  1. 1.

    해외회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본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자로 한다.

제 15 조 (기타회원)

  1. 1.

    연회원 및 지명(가족)회원,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한다.

  2. 2.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 3 장 회원운영

제 16 조 (입회)

  1. 1.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20조의 회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입회 할 수 있으며 입회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거부할 수 있다.

  2. 2.

    회사는 입회 대상자에게 위원회의 결과를 입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한다.

제 17 조 (입회금)

  1.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거치하고, 입회금 거치기간 만료 후 회원과 회사간 쌍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의 의견만으로 탈회가 가능 하다. 양도 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된 자는 명의개서료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해당 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반환을 유보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한 날짜에 반환을 실시한다.

  2. 2.

    기타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3. 3.

    지명(가족)회원의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 시 회사가 정한 소정의 등록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4. 4.

    해외회원의 입회금은 원화로 표시된다.

제 18 조 (수익증권)

골프장의 양수도 과정에서 포괄 승계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이 부담한 수익증권으로서 회원보증금의 거치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수익증권 거치기간 만료 후 회원과 회사 간 쌍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의 의견만으로 탈회가 가능하다. 또한 수익증권의 이자는 연리 0.3%이내로 하며 탈회 시에 지급한다.

제 19 조 (분담금)

분담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10년간 거치하고, 분담금 거치기간 만료 후 회원과 회사간 쌍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의 의견만으로 탈회가 가능하다. 양도 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된 자는 명의개서료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제 20 조 (입회자격의 제한)

  1. 1.

    아래에 기재된 입회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입회자격]
    1) 만19세 이상의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니한 자
    3)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5) 당사에 현재 또는 과거에 민사 또는 형사상의 소를 진행 하지 아니한 자
    6) 기존 회원권 탈회 후 2년이 경과한 자

  2. 2.

    당 클럽 회원 탈회일로부터 2년 미만의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1 조 (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용혜택, 그린피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물가변동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2 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한 제한, 기타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의 유지·보수 등 회사가 회원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23 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단1호,2호,3호 제외)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 또는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또는 권리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1.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2. 2.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폭행 및 협박,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3.

    회원권의 이용 권리(예약)를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4.

    회비 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5. 5.

    입회신청 시 허위정보 제공

  6. 6.

    클럽의 이용약관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7. 7.

    노상방뇨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24 조 (회원자격의 정지)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정지가 확정된 회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다.

  1. 1.

    본 회칙 및 클럽의 제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2.

    노상방뇨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3. 3.

    제 22 조 회원제명 사유의 발생

제 25 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회원자격의 양도

  2. 2.

    탈회 또는 제명

  3. 3.

    회원의 사망 또는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 26 조 (회원권의 양도)

  1. 1.

    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 양수를 하되 제 20조의 입회자격 기준에 부합 되는지 이사회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하며 양수자가 회원 자격 기준에 미달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감독관청의 명령에 의해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2. 2.

    회원권의 양도, 양수 시 양수자가 입회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3.

    회원권의 양수 및 승계, 법인회원 기명인의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회원등록료(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4. 4.

    회원 사망 시 또는 운동이 불가할 시, 직계가족에게 상속 가능하며 명의개서료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5.

    수익증권을 보유한 회원은 수익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제 27 조 (탈회)

  1. 1.

    입회금 거치기간 만료 된 회원은 회사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 및 제반 서류 제출 후 탈회할 수 있다.

  2. 2.

    거치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회원의 입회금 반환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회원 자격의 상실 및 탈회신청서와 회원증 제출 거부 시에는 공탁을 통하여 탈회를 진행할 수 있다.

  3. 3.

    만기 도래한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 한다.

  4. 4.

    만기 미 도래한 회원 및 제명된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 요청 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입회금에서 사용금액 정산(사용한 횟수를 비회원요금으로 재 정산 후 지불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한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28 조 (회원의 권리)

  1.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회원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다른 이용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2.

    회원은 당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3. 3.

    회원은 각종 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가지며 회사가 다른 골프장과 상호편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 골프장의 우대 예우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4.

    당 클럽의 회원은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및 각종 시설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계혜택은 당 계열그룹으로 보유 중일 경우에만 한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 또는 소멸될 수 있다.

제 29 조 (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본 클럽의 회칙과 이용약관 및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각종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4.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신상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 5.

    회원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6. 6.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5 장 이사회

제 30 조 (이사회)

  1. 1.

    본 클럽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주식회사 관악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2. 2.

    이사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 31 조 (명 칭)

본 위원회는 리베라컨트리클럽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2 조 (목 적)

위원회는 클럽의 건전한 발전과 클럽의 명문화를 기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3 조 (임 무)

본 클럽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이사회 제출한다.

  1. 1.

    골프장 운영질서에 관한 사항

  2. 2.

    클럽의 명예와 회원의 자격 및 품의 유지에 관한 사항

  3.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에 관한 사항

  4. 4.

    클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이나 회사가 협의를 요청한 사항

  5. 5.

    기타 관계 법규에 의한 권한에 관한 사항

제 34 조 (구성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전체회원의 신임을 받고 모범적인 모든 회원 중에서 1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회사 이사회의 위촉으로 확정된다.

제 35 조 (임 원)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두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항에 따라 중임할 수도 있다.
단, 임기만료의 임원은 후임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1.

    위원장 1인

  2. 2.

    분과위원장 약간인

제 36 조 (선임과 직무)

  1.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

  2.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분과위원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4.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사는 이사회 내 임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 37 조 (위원회)

  1. 1.

    회의는 목적에 따라 회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제 38 조 (의 결)

  1. 1.

    위원회의 의결은 본 규정의 특별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9 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

    징계분과위원회

  2. 2.

    경기분과위원회

  3. 3.

    핸디캡분과위원회

  4. 4.

    코스 및 그린 분과위원회

  5. 5.

    교양분과위원회

제 40 조 (분과위원회의 임무)

  1. 1.

    징계분과위원회 : 회원의 징계, 표창, 질서유지, 규제사항에 관한 사항

  2. 2.

    경기분과위원회 : 경기개최, 경기규칙, 로칼룰 등에 관한 사항

  3. 3.

    핸디캡분과위원회

  4. 4.

    코스 및 그린 분과위원회 : 코스 및 그린의 유지,관리 및 조경,기타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

  5. 5.

    교양분과위원회 : 회원 상호의 친목 및 에티켓, 매너의 유지와 향상에 관한 사항

제 7 장 경기규칙

제 41 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 42 조 (로칼룰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임시규칙과 로칼룰을 정할 수 있으며,이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장 기타

제 43 조 (관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附 則

제 1 조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은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