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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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리베라컨트리클럽(이하“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사업자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리조트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예약)

  1. 당 클럽 회원은 회사가 정한 예약일자에 따라 경기날짜, 경기시간,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당 클럽과 별도 약정된 회원은 상호협의 된 기간에 예약할 수 있다.

  2. 비회원 이용자는 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마친 후 예약할 수 있다.

  3. 예약일자는 회사 운영상 환경 및 사정에 따라 변동 할 수 있다.

  4.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비회원 이용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6:00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6.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위약금 부과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및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예약 취소 및 위약규정 등)

  1. 당 클럽 회원 가입 시 사업자가 고지 및 배포한 예약준수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사업자가 정한 위약규정에 따른다.

  2. 사업자는 위약규정이 변경 되었을 시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예약금의 환불 등)

  1.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해야 한다.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제 8 조 (이용요금)

  1.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3.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이용요금은 물가상승 및 기타 요인으로 변동 될 수 있다.

제9조 (요금의 환불)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2.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3.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4.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기본요금) X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클럽의 정기 휴장일과 개장시간은 본 컨트리클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여건에 따라 경기 가능한 시간까지로 한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4. 경기진행 중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5. 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경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 할 때

제12조 (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기준하되 초과 시 추가요금을 징수 한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4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 (이용자 안전준칙)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2.

    낙뢰가 예상될 때

  3.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7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9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21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