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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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신안종합리조트㈜ 웰리힐리컨트리클럽( 이하 "클럽" 이라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및 준수의무)

본 약관은 클럽과 클럽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 등 모든 내장객에게 적용되며, 모든 내장객은 클럽 입장시부터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클럽의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클럽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 4 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본 약관은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계약 또는 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본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 2 장 일반 준수사항

제 5 조 (예약)

  1.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여야 한다.

  2. 클럽은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 희망자는 서면또는 전화, 인터넷등을 통하여 예약신청 및 취소할 수 있다

  4. 예약취소는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또는 별도의 통보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본 클럽에서 정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 (예약신청)

  1.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최소한 2 주일전에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컨트리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이용요금)

  1. 클럽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2.

      락커,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포함한다.

    4.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3.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이용요금은 물가상승 및 기타 요인으로 변동 될 수 있다.

제 8 조 (요금의 환불)

  1. 입장절차를 마친 후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2.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기본요금) X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 9 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클럽의 정기 휴장일과 개장시간은 본 컨트리클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클럽은 당일 기상관계 및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3. 강설,폭우,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클럽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4. 경기진행 중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5. 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경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6.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 10 조 (이용의 거절)

클럽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본 클럽이 정한 비회원 이용 제한일 때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때)

  3.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4.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5.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본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기타 제반 여건상 경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 11 조 (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본 클럽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클럽에서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클럽에서 정한 경기 규칙이 우선한다.

제 3 장 경기시 준수사항

제 13 조 (에티켓 및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경기에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에티켓과 매너를 유지하고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 타 경기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한다.

  2. 경기중에는 흡연을 삼가야 하며, 불조심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3. 상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이용자의 안전준칙)

  1. 클럽에서는 잔디보호나 안전사고, 기타 목적상 지정된 장소 외에는 모든 경기자가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기자는 경기중 준비스윙을 하여서 안되며, Hole-Out후에 그 Hole에서 연습 퍼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4. 경기자는 인접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장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7.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8.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골프카 사용책임)

경기진행중 경기자는 반드시 골프카 사용안전수칙에 따라 골프카를 사용해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지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 16 조 (대 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 컨트리클럽에서 대피를 요청할 때

제 17 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클럽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 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본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귀책사유의 정도 및 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3. 이용자는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4. 제 14조의 이용자 안전준칙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 19 조 (경기 보조원 등 안내 협조)

  1. 경기자는 경기 보조원, 진행 안내원 등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스코어카드는 플레이어 자신이 직접 기록한다.

제 4 장 경기 이외의 준수사항

제 20 조 (이용자 준수사항)

본 클럽내에서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

    골프장내 반입 금지

    1. 동물, 조류 등의 애완 동물류

    2. 악취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3. 총, 칼 등 위험한 물건

    4. 발화,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것

    5.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

  2. 나.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도박, 그 외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광고선전 등의 행위

    3. 슬리퍼,샌달 등의 착용

    4. 본 골프장과 맞지 않는 복장

    5.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다.

    이용요금은 물가상승 및 기타 요인으로 변동 될 수 있다.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3. 이용자는 담뱃불 등에 주의하여 항상 불조심을 하여야 한다.

제 21 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본 클럽 직원의 확인하에 별도로 보관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 현금, 고가의 물품, 귀중품등의 분실에 대하여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 (골프채의 인수)

  1. 이용자는 경기시작전 경기보조자에게 골프채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 후, 인계 하여야 하며, 경기종료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3 조 (휴대품의 자기책임)

이용자의 휴대품에 대한 분실 또는 훼손사고에 대하여 클럽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4 조 (승용차의 자기책임)

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내에서 운전중 또는 주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5 조 (승용차의 운전위임)

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내에서 운전중 또는 주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클럽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5 장 회사의 의무

제 26 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클럽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27 조 (면 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8 조 (약관개정)

이 약관의 개정과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6장 기 타

제 29 조 (기 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 30 조 (시 행 일)

본 약관은 클럽의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